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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끼 검수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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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끼 검수기준

십시일반 10스푼즈 한끼 검수 기준

시행일: 2026. 7. 1.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본 기준은 십시일반 10스푼즈(이하 "플랫폼")에서 개설되는 "한끼"에 대하여, 공개 전 검수 절차 및 승인·반려 기준을 정함으로써 플랫폼의 신뢰, 안전 및 이용자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플랫폼은 한끼가 목표달성형 팝업 스토어 단위로서 운영되도록 관리하며, 본 기준은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수 기준을 규정합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① "한끼"란 프로 스푸너가 플랫폼 내에서 개설하는 목표달성형 팝업 스토어 단위를 말합니다.

② "검수"란 프로 스푸너가 작성한 한끼에 대하여 운영자가 공개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

③ "승인"이란 한끼가 본 기준에 따라 공개 및 참여·주문 진행이 가능하도록 허용된 상태를 말합니다.

④ "반려"란 한끼가 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수정 요청 또는 공개 불가 판단이 내려진 상태를 말합니다.

⑤ "팀플(Team Play)"이란 한끼의 종료 시점에 목표 금액 이상이 충족된 경우에만 결제가 확정되는 한끼 진행 방식을 말합니다.

⑥ "솔플(Solo Play)"이란 숟가락 얹기 시점에 결제가 진행되어 즉시 확정되는 한끼 진행 방식을 말합니다.

⑦ "TOL 크레딧"이란 플랫폼 내에서 제공되는 비현금성 보상 수단으로, 현금·지분·수익권 기타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⑧ 본 기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
제2장 한끼의 성립 요건

제3조 (목표의 명확성)

① 한끼는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.

②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, 완료 시점, 예상 결과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

제4조 (한끼의 실현 가능성)

① 한끼는 현재 준비 단계 및 진행 현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.

②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결과물을 이미 완성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
③ 운영자는 필요 시 샘플, 시제품, 계약서, 견적서 등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제3장 10스푼즈 운영 구조 준수 사항

제5조 (한끼 진행 방식의 명시)

① 한끼는 팀플(Team Play) 또는 솔플(Solo Play)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, 해당 방식은 검수 승인 이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② 각 방식에 따른 참여 성립 조건, 결제 확정 시점, 상품 구성 제공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

제6조 (TOL 크레딧 및 보상 구조)

① 성공한 한끼에 대하여 프로 스푸너가 설정한 보너스 또는 플랫폼 정책에 따른 추가 보상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.

② TOL 크레딧은 플랫폼 내 활동을 위한 보상 수단이며, 현금 환급, 투자 수익, 지분, 배당 또는 금융적 권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
③ 한끼 설명 내에서 TOL 크레딧을 현금성 자산 또는 수익 보장 수단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제4장 상품 구성 및 전달 기준

제7조 (상품 구성 설계 원칙)

① 상품 구성은 한끼의 목표 및 소개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.

② 상품 구성은 참여 성립 및 결제 완료 이후 제공하여야 합니다.

③ 상품 구성 수령을 조건으로 결제금액 외 별도 금전, 타 서비스 가입,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제8조 (불확실성 및 위험 고지)

① 제작, 배송, 일정 지연 등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.

② 상품 구성 파손, 불량, 일정 변경 등 문제 발생 시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

③ 참가권·사용권 형태의 상품 구성은 양도 가능 여부 및 사용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

제8조의2 (PG 이행 기간 및 구매자 인지)

① PG사(토스페이먼츠 등) 입점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, 실물 배송이 필요한 상품 구성이 있는 한끼는 한끼 마감일 이후 이행·발송 목표일이 **최대 6주(42일)** 범위를 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.

② 배송이 불필요한 무형·디지털 제공만으로 구성된 한끼는, 한끼 마감일 이후 이행 목표가 **최대 약 6개월(183일)** 범위를 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.

③ 한끼 마감일 이후 이행 목표가 **12개월(365일)** 을 초과하는 설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④ 구매자가 한끼 상세 페이지에서 상품 구성별 이행·발송 예정일 및 정책 안내를 **명확히 인지**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.

⑤ 제①항부터 제④항까지의 구체적 수치·측정 방식은 PG사·법무 검토 및 플랫폼 정책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.

제8조의3 (목표 판매량·판매 한도 정합)

① 각 상품 구성에는 판매 가능 수량(한도)을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며, 모든 상품 구성 한도의 합은 목표 판매량보다 많아야 합니다.

② 목표 판매량·판매 한도는 한끼 진행 중(LIVE) 변경할 수 없습니다. 재고 소진에 따른 조기 종료 등은 플랫폼 정책·운영 절차에 따릅니다.

제5장 프로 스푸너 신뢰 요건

제9조 (인증 및 책임)

① 한끼는 실제 수행 주체가 직접 개설하여야 합니다.

② 프로 스푸너는 다음의 인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
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 따른 판매자 정보 및 관련 서류 제출

본인 명의 국내 계좌 등록

연락 가능한 국내 휴대전화 번호 등록

③ 공동 기획의 경우에도 계정 소유 프로 스푸너가 최종 책임을 집니다.

제9조의2 (판매 자격)

① 프로 스푸너는 한끼 검수 신청 전, 플랫폼이 정한 판매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.

② 카테고리·판매 형태에 따라 판매 자격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③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온라인 판매 자격을 최소 범위에서 확인하며, 품목제조보고 등 제품·품목 단위 의무의 전부를 확인·보증하지 않습니다.

제10조 (진행 제한 사유)

① 기존 한끼의 상품 제공·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중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, 새로운 한끼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② 동일한 목적의 유료 거래·주문 모집을 타 플랫폼 또는 외부 계좌 등으로 플랫폼과 우회적으로 병행할 수 없습니다.

③ 법령 위반 또는 약관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검수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제6장 제한되는 한끼 및 상품 구성 유형

제11조 (제한 항목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되지 않습니다.

투자, 지분, 수익 배분,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

현금, 주식, 복권, 상품권 등 수익성 금융 성격의 상품 구성

추첨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상품 구성

무기류, 위험 물품, 법령상 제한 품목

기부금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구조

제7장 콘텐츠 및 표현 기준

제12조 (표현 제한)

① "판매", "구매", "배당", "수익 보장", "투자" 등 플랫폼 또는 한끼 거래의 취지와 상이하거나 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② 과장·허위·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은 승인되지 않습니다.

③ 플랫폼이 정한 스타일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
제8장 개인정보 보호

제13조

① 스푸너와의 소통은 플랫폼 내 기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.

② 배송 정보 등 개인정보는 플랫폼을 통해 적법하게 수집·이용하여야 합니다.

③ 별도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.

제9장 기타

제14조 (검수 권한)

① 운영자는 플랫폼의 신뢰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정 요청 또는 반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.

② 개별 반려 사유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부칙

1. 본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
2. 2026년 6월 22일 개정 — 제3조제3항(단순 판매·상시 영업·반복적 물품 공급) 및 제11조 「기존 시중 판매 제품의 단순 재판매 목적」 제한 항목을 삭제합니다. 한끼별 마감·목표·진행 방식(팀플/솔플)·판매 한도 등 플랫폼 운영 구조로 팝업 스토어 단위를 관리합니다.

3. 2026년 6월 22일 개정 — 제9조제2항을 개정(만 19세 이상 본인 인증 삭제, 개인사업자·법인사업자로 한정)하고 제9조의2(판매 자격)를 신설합니다.